강원특별자치도
개인소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협회 위탁행정업무안내

위탁행정업무안내
구분 구비서류
대·폐차업무 1.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자동차등록원부(갑) (7일 이내)
4. ① 지입차량의 경우 : 차주동의서 (인감날인) 1부, 차주인감증명 1부 (3개월 이내),
    위·수탁계약서(인감날인)
    ② 직영차량의 경우 : 운전자의 4대 연금 납부확인서 중 1가지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험 - 최근 6개월 이내)
5. 대차차량이 있는 경우
    ① 신차일 경우 : 제작증
    ② 중고차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부 (7일 이내)
주사무소
& 상호 변경
1. 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원본)
3. 회사 인감증명 1통(최근)
4. 화물운송허가증 (사본)
5. 차량명세서 1부
예)
구분 회사명 차량번호 차종 차명 연식 차대번호
대표자 변경 1. 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1통
3. 회사 인감증명 1통(최근)
4. 화물운송사업 허가증(사본)
운전자
입·퇴사신고
(자격증명)
※ 입사신고(자격증명)
1. 입사보고(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3. 사진 (3.5cm x 4.5cm) 1장

※ 퇴사신고
1.퇴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