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복지금,장학금)
복지사업
회원지원제도 및 알림사항 (협회 가입한 회원에 한함)
| 1. 장학금 지급 | 회원자녀 및 본인 등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일 경우 일정 자격 자 중 협회 선발기준에 의거 이사회에서 검토 후 장학금 수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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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각종 포상 |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전국개인소형화물연합회 회장 표창,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장 표창, 강원경 찰청장 감사장, 강원개인소형화물협회 이사장 표창, 강원도협회 장기근속자 표창(25년) |
| 3. 경로 위로금 지급 | 회원 본인이 65세 일 경우 지급 |
| 4. 경로 회원 협회비 감면 | 회원 본인이 만 70세인 회원의 경우 협회비 50% 감면 |
| 5. 위로금 전달 | 회원 본인이 교통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시 소정의 위로금 을 전달 |
| 6. 각종 경조사 | 회원에 대한 각종 경조사비 전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