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개인소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복지사업(복지금,장학금)

복지사업
회원지원제도 및 알림사항 (협회 가입한 회원에 한함)
1. 장학금 지급 회원자녀 및 본인 등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일 경우 일정 자격 자 중 협회 선발기준에 의거 이사회에서 검토 후 장학금 수혜
2. 각종 포상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전국개인소형화물연합회 회장 표창,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장 표창, 강원경 찰청장 감사장, 강원개인소형화물협회 이사장 표창, 강원도협회 장기근속자 표창(25년)
3. 경로 위로금 지급 회원 본인이 65세 일 경우 지급
4. 경로 회원 협회비 감면 회원 본인이 만 70세인 회원의 경우 협회비 50% 감면
5. 위로금 전달 회원 본인이 교통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시 소정의 위로금 을 전달
6. 각종 경조사 회원에 대한 각종 경조사비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