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경유,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2개월) 연장 알림 | |||||||||||||||||||||||||||||||||||||||||
제목 : 경유 ․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2개월) 연장 알림 1. 교통 ․ 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2개원) 연장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시행 2025.07.01.)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 개정내용〉
※ 콜센터 운영(09~18시) : 화물자동차 1588-8713 2. 유가연동보조금이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1,700원/L)이상으로 상승 시,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지원, 차량 등록지의 지역별 평균판매가격(원/L)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조치 •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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