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개인소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공지사항

경유,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2개월) 연장 알림

제목 : 경유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2개월) 연장 알림

 

1. 교통 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2개원) 연장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시행 2025.07.01.)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 개정내용

구 분

개정 내용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2025.07.01. ~ 2025.08.31. (2025.068, 2개월 연장)

콜센터 운영(09~18) : 화물자동차 1588-8713

 

2. 유가연동보조금이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1,700/L)이상으로 상승 시,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지원, 차량 등록지의 지역별 평균판매가격(/L)
- 기준가격 (1,700/L)}50%를 지급

최대적재량

1t 이하

3t 이하

5t 이하

8t 이하

10t 이하

12t 이하

12t 초과

경유()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LPG()

1,024

1,521

2,320

 

 

 

 

최대적재량

10t 이하

10t 이상

20t 이상

구난형

683

1,014

1,014

특수작업형

683

683

1,014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조치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위반횟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 거절 및 반환